[자전거] 헬멧의 의무화 논란

2009. 9. 3. 14:08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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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추진… 시민단체 "지나친 처사" 반발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빈번해진 자전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9일 "도로 주행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와 호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헬멧 미착용 시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정부는 자전거 이용을 강조하면서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먼저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3년~2007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연평균 10%, 4.7%씩 증가하고 있다.
영남대 이종달(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는 오토바이 만큼 위험하다"며
"불편하지만 헬멧착용이 정착될 때까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규제를 만들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전거21'의 오수보 사무총장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야지 일일이 단속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실효도 없고 반발만 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전거 이용자가 800만명을 넘고 정부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마당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헬멧 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벌칙조항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다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철회하기도 했다.
 
 
출처-www.dns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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