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세법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2009년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한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없음. (2010년 개정세법) 1.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 주택세입자는 월세지급액의 40%(연간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음. 2.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한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던 것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
2010. 1. 1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