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2015. 11. 27. 14:47정보/뉴스&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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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어렵지 않아요. 준비물만 잘 챙기면 됩니다. 아래에는 설명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를 가져왔지만 다 읽기엔 너무 많아요. 요약만 보시면 되요.쉽고 빠릅니다.

 

갱신일 끝까지 기다리지마시고 미리 가시는게 속편합니다.

 

1. 준비물 : 1종면허 (사진2장), 2종면허(사진1장), 5000원(카드가능), 면허증

2. 장   소 : 경찰서 교통민원부 또는 전국면허시험장 (추천 면허시험장)

- 경찰서는 또 찾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3. 1종면허와 2종면허는 신체검사가 다릅니다.

- 1종면허는 시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에 검사는 자필로 내용을 넣어줍니다. 팔다리,정신병등등

- 2종면허는 원서접수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테스트를 하니 더 빠릅니다.

- 1종면허는 신체검사시에 사진을 붙이기 때문에 사진이 더 필요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면허 적성검사를 하면 1시간이내로 새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갱신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빠릅니다.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갱신하기>클릭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 검사 / 면허 갱신 /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판정 및 관리(5,000원),면허증발급(7,5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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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면허갱신 / 의무위반시 / 처벌사항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 재응시 절차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7 자료를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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