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0년 연말정산시 알아야되는 09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2010. 1. 7. 16:26정보/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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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항목이 있다. 2009년 개정된 사항 중, 인적 공제에서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공제금액은 150만원으로 바뀌었다. 경로우대는 기본 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받는다. 자녀 양육비 부분에서 위탁 아동도 1인당 100만원 추가 공ㅇ제 받는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 없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외의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는데, 교복구입비도 50만원 내에서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다.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데,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때는 1,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1,000만원)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부 내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만70세 이상) 입양자, 자녀양육비(6세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출산이나 입양한 직계비속은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한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데, 2인은 50만원, 3인 이상은 50만원에 자녀수 빼기 2인에 100만원을 곱한다. 연[50만원 +(자녀수-2인)X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연금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보험료공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이 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 소득공제 적용 시 중복 공제할 수 없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전액이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데,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이외의 가족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는 언어치료 학원비, 외국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을 받는 의료비, 간병인 비용, 산후조리비용, 제대혈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등이 있다.
미용, 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검진 의약품(한약 등) 구입비용, 의료기기구입, 임차비용,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 보청기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기기 등은 국세청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비공제- 근로자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1인당 연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이 한도이며,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고생 교복구입비는 연 50만원 내에서 공제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하는데,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송금한 날의 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해 공제한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면제한 학비는 근로소득에 합산, 교육비로 공제한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을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주택임차치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합하여 300만원 한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모두 합쳐서 1천만원 또는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차입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 근로자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당한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받는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우리사준조합기부금과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요청하면 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 자산으로 제공했을때는 제공한 때의 시가로 계산한다. 기부금 공제는 법정기부금-문화에술진흥기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단체지정기부금 순서대로 공제되며, 15%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공제, 주식형펀드공제 등이 있다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대해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에서, 연금저축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공제한도 372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적용된다.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연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는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20만원의 40%) 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금액과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 등을 5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20%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0%)X 20%]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자동차(중고차)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국세, 지방세,전기료, 수도료,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등이 있다. 부동산 임대업, 우체국택배, 보건소, 학원 수강료 등에 지급ㄷ하는 비용은 사용액에 포함된다.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선불형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www.t-money.co.kr/ www.kardnet.com/ www.mybi.co.kr /www.busanhanaro.com) Upass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연간 불입액 한도 1200만원에 대해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공제한다.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했을때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한다.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새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출처-♥알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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